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총정리!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까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가이드
2025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자격과 지원금 총정리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신청기간 및 일정
①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②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25. 2. 21.(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한
①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단, 2025. 2. 21.(금) 18시 이후 제출 시, 최신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 세부 조건 |
---|---|
자립준비청년 | 구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 |
쉼터 등 퇴소 청소년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
청소년 한부모 대학생 | - |
장애인 대학생 | - |
다자녀 가구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구 내 대학생 수 | 가정 내 대학생 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첨단학과 및 융합전공 | 교육부 승인 학과 우대 지원 |
경제 사정 곤란자 | 지원구간, 성적 요건 완화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 -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
-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완료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필수
- ✔️ 소득 수준 확인 완료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해당자 지원 가능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항목 | 지원 내용 |
---|---|
지원 범위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소 지급 기준 | 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구분 | 수행 주체 | 소요 기간 | 주요 내용 |
---|---|---|---|
신청 | 학생 | 매 학기별 신청 일정 |
|
소득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 |
|
|
심사 및 선발 | 대학 |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상이 |
|
지급 | 대학 | - |
|
성적 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 성적 기준 | 유의사항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기준 없음 (첫 학기 면제) |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 이상 취득 | F학점 포함, C학점 경고제 적용 가능 (1~3구간 2회까지 70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 | - |
장애인 &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 성적 기준 미적용 | -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및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Q.국가장학금Ⅰ유형과Ⅱ유형의 차이점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및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Q.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기준)이 1~9구간에 해당해야 하며,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최소 10만원 이상지급이 원칙입니다.